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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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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약 25만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시대가 되어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매우 중요한 국민연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근제도는 만 65세 이상이고 상대적 노후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연금지원제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하였고 202년부터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매월 최 48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65세 이상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분 /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이신분 여기서 선정 기준액은 2022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소득 등] 모두를 합산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보다 적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이미지 ( 2022년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금액정리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계산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의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부분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이러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다음은 기초연금 금액은 [일반수급자(단독가구는 최대254,760원 / 부부가구는 최대 407,000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는 최대 480,000원)] 입니다. 또 해당 연금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금액은 2021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금액들이었고, 2022년도의 금액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0.5%상승인 부분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301,500원 /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벙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은 관할지의 주민센터 등에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하단에서 노년 기초연금 신청 > 맨아래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 > 절차에 맞춰 신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주택 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21년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으나 2022년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분을 확인해보신 후 계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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