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중도해지 등] 신청방법

반응형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내용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일하는 중에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청년, 기업, 정부에서 같이 2년간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것으로 기업에서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기업과 청년 그리고 정부에게까지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조건 [청년] 나이는 만 15세 ~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복무기간이 인정되기에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취업일이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던지 최종적 학교 졸업 후에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 12개월 초과했다해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탈락시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급여 총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비영리기업, 소비향락업은 제외 됩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1 ~ 5인미만 기업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혜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된 청년들은 2년동안 매월 125,000원씩 적립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300만원 여기서 정부는 취어지원금으로 600만원,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기업기여금으로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적립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12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내는 300만원은 50인미만 기업은 정부가 100% 지원을 하고 50인 이상인 경우는 80%만 지원을 받게되는 구조 입니다.

 

2022년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2022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30인미만 기업은 100% 받지만 50인 이상은 50%만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기업에서 부담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표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10영업일) > 지원협약 체결(기업과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운영기관은 최종심사 후 결과 통보(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해 마감일 하루 전까지 선발처리가 완료되야함) > 중진공 청약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부분을 기업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서 진행하고 두번째 채용시에는 첫번째, 세번째는 생략하고 나머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은 첫번째 신청후에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되면 여섯번째 청년공제가입하면 됩니다. 궁금한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고용센터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참고링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링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는 가입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들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금은 1년 미만일 때 청년 귀책시 0원 기업귀책시 20 ~ 5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가 되게 됩니다. 예시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내가 납입한 금액 + 160만원과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령 / 6개월 근무하였다면 위에 귀책사유에서 본인의 경우라면 본인납부금만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폐업, 휴업, 권고사직, 괴롭힘등이 이유라면 중도해지로 50만원 +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