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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자동차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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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 과태료 또는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인데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둘중 하나를 납부해야되는 의무가 있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때 내는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였을 때 내게되는 벌금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입니다. 또 교통범칙금은 도로에서 법을 침범, 위반했을때 내는 벌금이고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경범죄를 저질르는데 도로에서 단속중인 경찰관한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과태료는 형벌 성질을 따지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다면 시청,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무인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납부방법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교통민원24를 포털에서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꼭 범칙금, 과태료와 관련된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 입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중 교통 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클릭 > 미납내역 조회클릭 후 무인단속,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중에서 내야한 것을 선택 후 클릭 합니다. > 그리고 미납요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이파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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