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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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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관련 신청

2022년도가 되면 저소득층 즉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가 인상되어진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주거급여46% 교육급여 50%,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이하 가구입니다. 그중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로5.9%가 인상되었고,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며 매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올라간 금액은 73,437원이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MRI 등이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위하여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급여
2022년 저소득층 급여

 

 

저소득층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으로 위에 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때 입니다. 또 부양의무자로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 또는부야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던지 부양을 받을 수 없는사람 입니다. 또 저소득측 급여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으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에 지원되는 보충급여), 의료급여(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로 진찰, 치료 등에서 제공), 주거급여(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에 대한 부분),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한 교육부 소관입니다. ), 해산 및 장제급여는 출산시에 1인당 70만원 및 사망시 1인당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들이 자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급여 종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읍면동 등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 자산조사를 받고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급여지급은 시군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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