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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변경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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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 30인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들입니다. 해당 사업주들에게 달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매월 평균 노동자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이라고 해도 과세소득, 임금체불, 재정지원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하고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부분은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만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사업장,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예외 사업들입니다. / [지원금액]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비례지급 되며 최대 4만원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월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지급이 됩니다. / 그러나 2022년도에는 다소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 정리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용근로자는 기존 월 219만원 이하에서 월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 되었고, 일용근로자는 기존 일 10만 5백원 이하에서 일 10만 5천6백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수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1인당 월 3만원이 지원되며, 월 근로일수에서 22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기존에 월 5만원이었다면 월 3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주 30시간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한도 조정]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데 최대 99인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의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

2021년도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외 홈페이지로 4대포험 연계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나 우편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월 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참고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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