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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부가세 세금신고 [대상자,기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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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부가세 신고내용

개인사업자는 매년 2회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의 부가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은 연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출인 공급대가가 3천만원미만이어야 면제되었으나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시의 개정된 사항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신성되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공제 오피스텔 매입 세액관련부당공제 신용카드발행공제 부적정 공제] 등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기업 및 세정지원 사업자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세금납부 기간으로는 2022년 1월 17 ~ 1월 25일까지 입니다.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종이 수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들이 필요합니다. 모든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드센스나 미화를 벌어들이시는 분들은 꼭 외화매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cpc 또는 애드포스트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매입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부가세 신고하실 때 꼭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탁을 맞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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