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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세신고 포상금 제도 금액은 얼마? [차명계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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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세금탈세는 국세청에서 굉장히 칼을 갈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탈세중에서 차명계좌사용은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차명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다던지 ㅇ러가지 세금이나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던지 공급하는 거래라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이니다. / 금융실명법 위반으로써 형사처벌되는 경우들에서는 범죄수익 등이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세금탈세신고

 

 

세금 탈세 관련 종류에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힌 가맹점 이름과 실제 가게 상호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위장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에 A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가게는 B라는 가맹점이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실제 이용한 가게 이름과 신용카드 영수증의 업소명, 영수증 사본 또는 원본, 업소이용약도]들을 체크해서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위장가맹점신고>내용등록순으로 하면 접수가 됩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며 지급시기는 위장거래처로 확인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촤이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음식점이던 어떤 곳이던지 가끔 현금을 요구하는데 현금영수증은 거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면서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이기에 이 역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발급 거부 금액의 20%이고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포상금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 미만의 금액들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역시 홈택스 >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하면 신고가 됩니다. 이때 거래 사실과 거래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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