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저축 이란? 및 증권사별 연금저축 [개념, 종류, 혜택, 상품특징 비교]

반응형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종류 입니다. 즉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하여 자발적 가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고 연금종류로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서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계좌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서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과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입니다. / 연금저축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서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신탁 상품같은 경우 2018년 이후에 판매가 중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개념과 종류 [가입대상은 제한없으며, 납입요건은 5년 이상 연최고 1800만원의 한도 이며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 연금수령 요건에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세율은 연금소득세 3.3 ~ 5.5% 한도초과경우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이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100) 입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 연간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백만원 / 연간최대 세액공제액은 66만원이고,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세액공제율은 13.2% /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4백만원 / 연간최대세액공제액 52만 8천원이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세액공제율은 13.2% / 연간세액공제 납입한도는 3백만원 /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39만 6천원입니다.

 

연금저축 종류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특징으로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신규가입불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대해서는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주식ETF, 기타ETF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주제 자산운용사, 본인 직접 운용 보험사 은행
납입방식 자유납입 정기납입 자유납입
지급방식 확정기간형(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OR종신형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운용소득 실적배당 or 직접운용시에 운용소
국내상장  ETF 투자가ㅇ
개별주식투자는 불가
인버스/레버리지 ETF투자불가
공시이율 실적배당
주요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은행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