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종류 입니다. 즉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하여 자발적 가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고 연금종류로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서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계좌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서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과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입니다. / 연금저축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서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신탁 상품같은 경우 2018년 이후에 판매가 중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개념과 종류 [가입대상은 제한없으며, 납입요건은 5년 이상 연최고 1800만원의 한도 이며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 연금수령 요건에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세율은 연금소득세 3.3 ~ 5.5% 한도초과경우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이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100) 입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 연간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백만원 / 연간최대 세액공제액은 66만원이고,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세액공제율은 13.2% /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4백만원 / 연간최대세액공제액 52만 8천원이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세액공제율은 13.2% / 연간세액공제 납입한도는 3백만원 /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39만 6천원입니다.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특징으로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신규가입불가)가 있으며 그 종류에 대해서는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주식ETF, 기타ETF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
주제 | 자산운용사, 본인 직접 운용 | 보험사 | 은행 |
납입방식 | 자유납입 | 정기납입 | 자유납입 |
지급방식 | 확정기간형(기간제한 없음) | 확정기간형OR종신형 |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보호 | 보호 |
운용소득 | 실적배당 or 직접운용시에 운용소 국내상장 ETF 투자가ㅇ 개별주식투자는 불가 인버스/레버리지 ETF투자불가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주요판매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