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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납부 (위택스,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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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조회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가야할곳이 있는데 주차를 돈내고 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때 내 차량도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건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버스정류장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다에서 10m 이내인곳 / 도로의 주황색 복선, 점선 도로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곳 / 안전지대가 설치되있는 도로라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인곳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 소화전이 설치되어있는꼿] 지금 말씀드린 곳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이 되는 곳들 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지역에 대서 과태료를 내야할때의 금액은? 얼마일까? [일반도로 승합차는 약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불법주정차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단속이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감면혜택이 있는데 20% 감면혜택이라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일때 3만2천원이고 승합차는 4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정도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법은? 위택스 및 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가능하고 위택스는 홈페이지 접속 후 [참고링크]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후에 검색을 눌러 주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청 교통통민원 24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참고링크] 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 > 미납내역 조회 > 미납과태료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진 납부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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