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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대상, 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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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면접비지원, 교통비지원, 기본수당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중에서 경제적 취약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경기도 거주중인 만13 ~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1년간 12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 버스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은? 만13세 ~ 23세의 청소년들이 해당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소득 및 취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원 연령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며, 기초수급자또한 중복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세가 넘는 경기도민은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본 소득 사업 대상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금액은? 반기별 6만원이 지원되고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 6개월마다 6만원씩 교통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미신청자가 하반기 신청하게 되면 사용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연 12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되는데 1월에서 6월까지 교통 이용금액이 4만원이라면 7월에 12월까지 지원금을 8만원까지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참고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는 방식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본인명의의 지역 화폐가 있다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이하라던지 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링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을통해서 회원가입 후에 교통카드 등록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22년 1월 신청은(1월3일10시 ~ 2월15일18시)까지 이어서 지낫지만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 신청자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지원금 지급받을 신청자 교통카드 번호,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지역화폐가 없다면 거주하는 시군을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확인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홈 >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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