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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종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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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자격요건은?

공공임대란?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으로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모집공고일 서울특별시 거주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하는 사람은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주택구성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들을 이야기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서는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있는 배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있는 사람 및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있는 사람에 한함]

 

lh공공임대 가구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21년3월 ~ 22년2월기준

 

 

미성년자는 민법상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하나가 해당한다면 미성년자 또한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내국인) 참고사항으로 외국인은 신청불가, 일반공급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 1세대 1주택 신청으로 공급원칙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에서 일부가 공급신청시에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이용가능합니다. 2021년 3월 ~ 22년 2월 기준의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게소득 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입니다. 또 6인 이상 가구들은 통계청이 발표했던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 376원)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계산법 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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