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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의료보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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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정안]

피부양자 기본적인 대상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만 대상조건이며 피부양자 상세 요건으로는 관계, 소득, 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계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 자매, 장애인 / 형제 및 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이라면 미혼일 때만 인정이 됩니다.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일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합산소득이 2022년 6월까지는 3.40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22년 7월 1일부터 2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은? 22년 6월까지 재산세가 과세표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상 및 9억 이하인 경우만 연간 소득 금액 1천만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 22년 7월 이후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3억 4천만원 이상 9억 이하라면 연간 소득 금액 1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는? [신생아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이고, 사실혼의 경우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신 날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동시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을 신고했다면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가능하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서 90일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가능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제도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고객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단하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상실조건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하여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를 만족해야하는데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서 지역보험가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로율

 

 

지역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포함)에 대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 소득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고 /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전세전월세이며, /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 입니다.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세대이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x 201.5원 /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 세대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x 201.5원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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