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미혼, 1인가구]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나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 한하여 청약할 때 경쟁이 따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신혼부부, 맞벌이가구, 1인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들에게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딱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 이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민영주택 분양은 해당이 안됩니다. 국민주택 분양에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무자녀 신혼부부분들한테 당첨기회를 확대시키기위하여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약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개편되었고 개정전은 국민 주택 분양일 때 공급물량 전체에서 20% 범위로 모집을 받고 있다 합니다. 개변된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30% 추첨제 물량을 재배정 했다고 합니다. 또 1인가구도 청약활 수 있고 소득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청약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대상들이 늘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 종류는 3가지로 나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로 현재 혼인 기간이 최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약 지역, 기간, 횟수, 통장 금액 등에 조건이 부합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혼부부, 청약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서 [미혼1인가구는 잔여 30%에 신규 편입대상자가 포함되 추천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여서 평형은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30% 물량이 완전 미혼, 1인가구 신청자끼리 추첨이 아니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합니다. 소득기준에서는 미반영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 초과한다면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최대 7년이고 혼인기간중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중에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최대 140% 맞벌이는 160%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통 조건청약 통장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에서는 무주택 구성원들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600만원이사이어야 하고 근로자로 5년동안 소득세를 납부한상태이어야 하며 혼인이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입니다. 자산기준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차량기준가액은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청방법에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으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