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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 방법, 정말 가능할까? [가족관계등록부 제거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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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제거방법

부모와의 문제 또는 친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적을 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만 호적판다 이런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호적을 팔 수 있는 걸까? 호적파는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이란?

호적이란 것은 가족관계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자식의 혈연관계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판다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식의 이름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남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민법상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적 파는방법을 알아보셨다면 제도가 사라졌기에 실현 불가능한 단어 입니다.

호적파는방법

호적 파는법, 가족관계 제거방법

호적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제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적을 파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외 호적파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고 싶으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친자식 친부모가 아님을 증명한다면 호적파는 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식이나 부모의 자백만으로 승소했던적도 있지만 현재는 유전자검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지만 마음이 돌변해서 제외시키려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게 될 때는 파양사유라는 과정을 하나더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에서는 재산이 많은 집안은 재산을 휙득하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재 호적파는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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