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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바 및 수습직원기간 급여와 해고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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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드은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 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등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제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이란것은 일을 하기전에 일에 대한 과정을 익히고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에 대한 적응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알아두기도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에 수련 시작일로 3개월 이내인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꼭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업체들은 3개월동안에도 수습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마다 다르지만요. 그리고 알바 수슥기간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견습은 3개월 이내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즉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때만 수습기간이 3개월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슥기간은 무조건 3개월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고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2018년 3월 20일 법안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서 단순 노무업 직종의 근무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배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점원, 편의점 판매원, 택배원, 주차관리원 등이 단순노무업으로 수습기간이 필요없습니다. 그외의 사무직, 전문직 등에 대한 직종들에서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또 수습기간에는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한 출근을 하면 부여되는 것으로 휴일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법으로는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간) 계산법 입니다.

 

알바수습기간 급여계산

 

 

마지막으로 수습 3개월이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30일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 3개월이내의 근무자에게는 이 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고 의무를 위반했을때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에 해고 통지를 받는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을 다니고나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고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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