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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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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에 시행되는 국가정책은?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6월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잘 알아 두면 나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에 좋을듯 하여 포스팅합니다. 첫번째 시행 정책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입니다. 해당 정책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영업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생산업자는 생산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이상의 높이라고 합니다. 또 사육하는 동물들이 뒷발로 일어섰을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6월 시행정책

 

 

두번째 시행 정책은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입니다. 해당 정책은 야외에서 근무하는 야외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염.한파 영햐예보 전달체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tv자막 방송 및 지자체 음성방송 등의 방법으로 또 야외근로자들에게는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달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열/한랭질환 피해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를 위한 것으로써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6월 시행 정책은 유명인의 초상.성명등 보호규정 시행 입니다.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재행위로 신설하며 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헟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명인(연예인, 정치인, 셀럽등) 들이 여러 악성 댓글등으로 피해를 입고 사건사고가 생기는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듯한 개인적 의견도 있습니다.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 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네번째 6월 시행정책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입니다. 해당 정책은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무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에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 입원이나 거동불편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6월 시행정책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 키즈, 만화카페 추가) 입니다. 화재발생 되었을 때 인평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에 대한 추가업장은 방탈출업장, 키즈관련업장, 만화카페업장 3개의 업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

 

 

지금 설명드린 2022년 6월에 시행되는 정책들의 법령 적용 날짜와 범위로는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 또는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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