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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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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한해의 절반이 지나갓습니다. 여름휴가를 써야 할때 연차를 쓰고 말것인가 아니면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쓰고 아낄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원들 사업자분들은 꼭알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번째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두번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던지 퇴직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버린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두가지 연차수당같은 경우 법적 무조건적으로 줘야 한다며 명시되있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앞서 이야기 한것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이믐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법적인 내용을 참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의 내용으로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대하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입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 지급 시점에 따라서 임금이 오른다던지 여러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단체 협약 규정,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은 노동정보포탈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을 쉽게 이용이 가능 그리고 연차휴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등으로 회사 규칙에 의한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고 하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 일때는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7,177원] 이고, [1일 통상임금= 7,177원 x 8(1일 근로시간) = 57,416원] 입니다.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일 때 57,416원 x 10일 = 574,160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기에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사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연차휴가가 사용 만료기간 만료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준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사업자)에게 통보하게 서면으로 촉구한다, 1번을 진행했는데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안한 휴가에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위 내용대로 통보했으나 사용이 안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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