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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혜택 [ 알고있으면 좋은것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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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혜택은 무엇?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안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모르고 있던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배출이 없다던지 일반 자동차들보다도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고 있는 자동차들을 이야기 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들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 수 있게 저공해 자동차 구매할때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1종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입니다.) 혜택으로는 차량구매보조금, 공영주차장50%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100%감면, 전국공항주차장50%할인 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2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해당 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자동차) 혜택으로 공영주차장 50%할인, 서울혼잡 통행료 100%감면, 전국공항 주차장50%할인 되고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3종으로 (위에 2종과 연결되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혜택으로 공영주차장 30 ~ 50%할인, 전국 공항주차장 20 ~30%할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저공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차량등록증, 신분중을 지참하고 관련 구청 환경과에 방문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해서 스티커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 발급 후에 위에 말씀드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으로 이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한다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주는 제도 입니다. 혜택으로는 면허 벌점, 정지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일수 경감 및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는 마일리지 혜택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경찰서 교통민원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할때 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등을 방문해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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