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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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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조회 및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기전에 최적임금제도를 말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군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법 적용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들에 적용이 됩니다. 단!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들과 가사 사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선원들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드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저임금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조회 및 판단은 일단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알바천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며 그 판단기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구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일단위로 정해진 임금, 주단위로정해진임금, 월단위로정해진임금, 시간 및 일 주 월 외의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임금 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체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져있는 임금은 해당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임금산정기간에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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