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필요조건과 취급점은?

반응형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이요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서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기간은 2년으로 4년까지 연장해서 최장으로는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되서 만기 연장하려는 분들이 연장시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조건과 취급점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대출후에 2년 뒤 대출 기한이 만료되시면 최대로 4회까지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하는 시점에서 기준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해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 연장시에 상환은 일시상환으로 하게 되면 연장시에 혼합상환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취급점으로는 만기연장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이라는 사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신청하셨던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은행들 마다 일정의요구조건을 갖추게 될경우에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조건 충족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거주하시는 분들,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민법상의 성년인 세대주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들이 무주택인분들, 대출연상시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이신 신혼, 다자녀가구들입니다. 6천만원이하여야 됨,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5분위별로 3분이 이하 22년 기준 3.25억입니다, 일정 신용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가구 증액금액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이 70%이하 한도로 신혼, 2자녀가구이상은 80%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한연장 서류에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및 도장,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증빙 서류, 연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은행들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