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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되는법과 연봉 및 월급 그리고 하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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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모든것

판사란?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분쟁이나 이해를 하는 대립 상황을 법률을 통하여 해결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판사하는일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그와 관련되 있는 소송들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로는 등기, 호적 등의 법무사에 관련되 있는 일들을 관장한다던지 감독을 하고 있고 판사가 소속되있는 법원에서의 각 급에 맞는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구역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판사는 법을 토대로 사건들에 대하여 법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일을 하고있기에 판사가 없다면 법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서 흐지부지 되면서 잊혀지게 됳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되는법 및 판사하는일과 연봉은?

 

 

이처럼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 판사되는법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먼저 가야 합니다. 필수 코스이고 로스쿨에서 변호사에 대한 법에 대한 모든것들을 배우는데 이곳은 3년제 전문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생성하는 곳의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을 하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판사 임용지원 자격을 가지게 되면 이때 판사가 되는 첫단계 입니다. 판사 임용기준에서는 변호사 자격취득일 기준 2013 ~ 3년 / 18 ~ 5년 / 22 ~ 7년 26 ~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한사람, LEET(법학적성시험성적)이 있어야 하고, 공인영어성적, 학부성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연봉은 3가지로 나뉘는데 [하위25%는 약 6천만원 정도 입니다. / 평균50%는 약6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 상위 25%는 약 7천 5백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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