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취업 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할 때 그 수령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국민연금을 수령해가는 나이는 60대가 되었을 때 인데요. 여기서 10년 미만인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된다면 그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하기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자격을 이제 유지할 수 없어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그간 납부하던 이자들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매달 지급받는 것인데 이 국민연금에 금액을 더이상 지불하게 되는 자격 유지가 힘들 때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은 취지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하나 특정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면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떄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를 하게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자 및 세금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때 그간 본인이 납부하시던 연금보험료 + 이자를 합친 금액들을 납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자율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해있는 달에서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자율에서는 매년마다 1월1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들에서 전국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평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세금에 대한것 일시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의 누계액+이자 및 가산이자 / 실제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가지로 과세하고 제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내방창구 / 우편 서류제출방법 / 전화나 팩스로 청구하는 법 (보험료 200만원 납부 이하 일때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망신청일 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 서류), 국외이주 일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거주여권 사본)(출국전 청구시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 서류 및 티켓), 국적상실 일 때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국적사실 상세증명서]이며, 일시금수급권이 있다면 생긴 5년 안에 청구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일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에는 불가합니다. 외국 체류할 때 국적을 상실 국외 이주할 때만 사용가능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금으로 부부합산 월 400만원까지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연기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연기르 하게 되면 그만큼 1년마다 이자가 7.2%씩 발생하여 더욱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5년이 지난 후에 3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