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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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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나라에서 운영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 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기도하는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을 신고한 곳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특정나이가 되면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부담이 안되지만 급여가 적다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다던지 사업이 힘들다던지 등의 여러 문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때 국민연금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어떻게?

국민연금납부예외는 말그대로 4대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급을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 사업자 들에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적거나 사업이 힘들다는 등의 사람들에게 해당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시로 사업중단, 실직, 휴직 같은 여러 이유로 소득이 없다던지 소득이 적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르 신청하여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가 가능할 때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기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득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방법으로 소득이 없다면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 없이 체납을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등을 압류해서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소득 상실로 보허묘 납부가 어려워진상태라면 꼭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조건으로는 [군복무, 실직, 폐업]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낫을 때 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 못하는 경우에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은] 성직자, 재소자, 학업, 장애, 행불자, 병역의무 이행중인경우, 휴직, 실직, 사업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 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납을 하게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미납 과태료는 보험료에 0.067%가 가산되게 됩니다. 체납된 보허묘를 다시 30일 경과하면 0.0167%로 추가 가산되게 됩니다.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카테고리에서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확인 >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 소득중단 기간 서제지어 최고 3년까지 가능 > 접수 결과 확인] 체크 하시면 되고 납부예외 신청 서류로는 [휴직시는 휴직발령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 필요] [무급노조전임자는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이 필요] [무급근로자는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납부예외 말고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또한 있으며 이는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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