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정리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할때가 다가 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할 때 꼭해야되는 이것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잘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굉징히 복잡하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에 있는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 합니다. 그리고 자동계산을 하고자 하는 년도의 자동계산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창의 맨위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고 그럼 상세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 급여명세서를 이용한 계산한 총급인 (지급금액 - 비과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소득세를 입력하시고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렇게 적용하기를 누르면 자동계산되어서 페이지에서 7번 차감징수납부 (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7번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나온다면 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산은 여러 공제 및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사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제, 감면 금액에 대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공제, 감면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째 아래 이미지에서는 인적공제 상세 자료 입력창이고 이미지에서 인적공제 옆에 보면 +수정 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박스를 클릭 하시면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인원을 입력하시고 적용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등의 상세자료 입력창이고 여기에 급여명세서를 계산한 1 ~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다믕이 주택자금 상세자료 입력창이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줍니다. 또 주택마련저축 상세자료가 나오는데 이것도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상세내역을 입력하는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주증 금액을 해당칸에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액까지 전부 입력하셨다면 이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7번 차감진수납부를 확인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3년도 넘어갈 때는 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서류들을 사전 준비 하고, 23년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와 세약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20일 ~ 2월 28일까지가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다음 23년 1월 20일 ~ 2월 28일까지가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