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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절세팁)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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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절세팁 정리

2022년도의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 12월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냈던 세금을 잘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꽁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연말정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세법에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절세를 받거나 환급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연말정산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편되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굉장히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흐름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하셧 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가장 큰 부분에서는 주택청약통장과 연금저축펀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또 특별소득공제에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이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출] 들이 있습니다. 또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로는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보시면 연말정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간소화가 있으니 해당 창으로 가셔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이용법으로는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진행방법 [홈택스 접속 > 화면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후에 신청 클릭 > 연말정산 자료조회 클릭 > 1월 ~ 9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 10,11월은 홈택스에서 지원을 안한다고 합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 > 공제할 수 있는 대상 목록들 확인후 내려받기 > 이때 교육비 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등 하나하나 일치하는지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10,11월 자료들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역들을 따로 구비하고 정산 계산 후에 같이 내역서에 넣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뭐지? 위에 진행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뭐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원, 은행, 학교 등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제출하는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들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증명서류들은 아래 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으로는 [근로자(연말정산 자료조회) 매일 06 ~ 24시 입니다.]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제출) 1월1일 ~ 7일 06 ~ 22시]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11월 중 06 ~ 24시] 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절세 팁으로는 가족단위, 맞벌이 부부단위로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달 12월에 대한 생활비를 누구 명의 카드로 할지를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난해 급여를 불러온다던지 올해 급여를 입력하신 후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연금저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에 따라서 공제 대상 한도가 다르고 본인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12월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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