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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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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요즘 알바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면 알바할곳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말알바가 가장 수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일을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즉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은 쉴 때 주휴수당이란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주말알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한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의 유급휴일 또는 수당입니다. 일반적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은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근로계약서의 내용근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 내 토요일, 일요일 2일 근무한다는 약속으로 주2일 규정한 근무일수가 됩니다. 그러나 월.수.금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3일 규정의 근무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주일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다면 1아적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즉 1주일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주간 규정된 근무시간 다채운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지켜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 근무했는데 15시간 못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또 주휴수당 포인트 역시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알바를 하는데 퇴직할 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일주일 7일동안 계약한 근로 시간을 빠짐없이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고용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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