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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피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은? [상속 순위]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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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

잘살고있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지 또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을 받는 그 유산은 많은 돈과 차, 집등의 유산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빚 입니다.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바로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 상속은 친족관계의 가족이 사망하게 될 때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물적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승계 받게 되고 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이또한 포함되어 승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물질적 재산들이 많으면 괜찮지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상속자에게 이것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상속은 유언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산상속(유언이 있다면) : 망자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 유족들에게 분배됩니다. / 법적상속(유언이 없다면): 별도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해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순서와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 유언장 작성요령과 법적 효력 무효사유가 4가지 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채무, 재산등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과는 다르게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 받지 않는 형식으로만 포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상속순위에서는 촌수가 동일하면 공동산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 순위가 동등하면 유산은 균등하게 상속되고 1순위는 친자, 양자, 혼외자를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 3순위는 현제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 입니다.]

 

빛 상속 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은 고인께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 의무는 지지 않는 것이게 됩니다. 주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잘 알 수 없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상속인 각자가 자신들에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부채는 물려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그외 나의 재산은 압류 등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될 때 장점은 선순위 상속자중에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이 더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유산이 부동산이라면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양도세, 취득세를 납부해야됩니다. 그리고 상속 한정 승인 할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소송등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기한으로는 상속개시가 있을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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