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정리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자별 1년간 미리 납부하였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매달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항목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했던 세금으로는 추정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환급후 추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그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종합 소득세를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으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아주 간단해져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등은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으로는 지금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으로 기간은 23년 1월 15 ~ 23년 2월 15일까지 입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을 해야되고 기간은 23년 1월 20일 ~ 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23년 1월 20일 ~ 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했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한테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은 223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는 23년 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랑 22년의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락분 경정청구는 23년 3월 11일까지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5년동안 환급신청을 한 수 있고 18 ~ 21년 연말정산 때를 놓친 소득과 세액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은 23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