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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부양가족 연금 등]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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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받는 방법 뭐가 있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 18 ~ 60세 미만이라면 경제활동 시에 근로자는 의무적 가입하게 되는 연금적립제도 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족 후 수령나이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가입기간 및 납임금액에 따라서 수령급액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에 시기마다 납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솔직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더 받고 싶은 마은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네가지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활용] 해당 제도는 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추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1년 늦추게 되면 연 7.2%(월 0.6%)씩, 최대로 36%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면 67세 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년간 국민연금 1천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약 13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 소득이 있으시다면 감액관계 또한 따지셔야 하는데 감액 기간으로는 5년입니다. 감액 금액이 최대 수령액의 절반까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게 설계되어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IMF 떄 국민연금 중도 인출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 쳐서 다시 내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다 다시 다니게 될 때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는 퇴직전에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ㅣ 바랍니다. 20대는 임의 가입을 통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기] 국민연금 소득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혐료를 줄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상당히 늘었다? 그러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여 퇴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일정 기준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납부액 증액] 연금 납부액을 높이시게 되면 연금 수령액 또한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추가 지급] 혹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으로 노령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있다면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 더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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