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 적은 사회적약자들을 위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자격 조건과 내용등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으로 공공부조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제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수익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그리고 연료비 등의 기본적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경우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힘들 때는 물품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 생계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됨,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 받는 사람은 제외, 청소년 쉽터 및 노숙인 자활시설 및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 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방법으로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매월 20일 현금 지급이고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북한 주민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만 적용이 되고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다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으로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은 뺀 금액입니다. 예시로 [583,444원(1인 가구생계급여지급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283,444원 입니다. 시설의 수급자의 경우에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그리고 선택 선류는 통장사본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실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