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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기전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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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해야되는 것

요즘 역전세난이 심화되어 세입자 계약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어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기전 꼭아셔야 하는 주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유로이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HUG 안심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은다음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도 있다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실제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야 할집에 한명만 전입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한명을 남기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 입니다. 거주하시던 기존 집들은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된다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닌 성인이된 자녀들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누구든지 세입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전세금

 

 

임차권등기 완료후에는 더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실 필요가 없다 입니다.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연 이자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삭제후에 전세금 반환조건으로는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단 집주인의 요구에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로는 집주인게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법적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들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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