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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된 청약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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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약제도 개편안

2023년 청약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까다롭던 청약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따고 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수요자 당첨확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집값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여서 로또청약이 줄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예비청약자들의 청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는 청약통장 점수가 높아질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수요가 빠져서 경쟁률이 줄어든 청약 당첨을 기대해볼만 한듯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 저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내용은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미계약분이 발생되면 반복하여 청약을 진행하던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본청약 60일 후에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 그리고 예비 당첨자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 해당 내용은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기혼자 중심으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3년부터 [나눔형, 선택형] 두가지로 미혼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 39세 미혼자 중에서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인 청약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3 청약제도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면적 추첨제 / 이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면적에서 추첨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정용으로 60㎡ 이하 주택으로 '가점 40% + 추첨 60%'를 60㎡ 초과 85㎡이하 주택으로는 '가점 70% +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눌어난다고 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완화 /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구저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며 대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에서도 비중을 30%로 높였다고 합니다. 또 판정기준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재건축은 30점이하, 조건부 재건축은 30 ~ 55점 이하, 유지보수는 55점 초과를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로는 45 ~ 55점 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해당 정책상품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되어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원이하 집을 사면 연 4%대의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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