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운전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을 한다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동차 만큼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도 처벌될 수 있는데 사고의 경위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일반 자동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가고 있는 자전거를 무작위로 검문하는 것이 아닌 사고 났을 때 운전이 이상하다던지 하면 검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검사는 자동차와 똑같이 호흡측정이 대부분이며 요청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형사처벌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납부하면 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미납시는 과태료 및 형사절차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운전면허 정치,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됩니다. /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및 공유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 분류 기준으로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환인 신고 되었을 떄 입니다. 세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일반 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니어서 페달 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음주운전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 됩니다. 이유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10만원의 범칙금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행정처분뿐 아닌 형사처벌 일반 자동차와 동일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