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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기준'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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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집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률과 결혼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문제를 해결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것에 대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내집 마련으로 자격, 가점, 소득기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건설 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서 특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생애 최초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신청하실 때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혼부부, 맞벌이가구, 1인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 하는 많은 가구들에게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게 생애 최초 1회로만 가능한 특별공급 제도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민영주택 분양은 해당이 되지 않고 국민주택 분양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신혼부부이 당첨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추점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들이 대상입니다.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 시공한 아파트 국가, 지자체 도움없이 지어진곳들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입니다. 국민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짓는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제한이 있으며 민영주택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게 되는 주택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기간이 최대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이어야함 (1인가구포함)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들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청약 통장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최소 12개월이 지나서 12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청약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횟수 지역들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지역의 가입 기간이나 횟수는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세전) 이하 / 부부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이라면 160%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이 때 부부중에서 1명이 휴직 상태라면 휴직기간에 소득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소득 140%의 기준액으로 [자녀1명있는 3인가구는 8,692,508원 이하 / 자녀 2명 있는 4인가구는 11,521,294원 이하] 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소유한 부동산 합계액으로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순위 없는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은? 1순위, 2순위 기준으로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 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부부 /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 들이 해당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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