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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세금 면제대상 및 보험료인하 내용 '유지비 아끼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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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세금의 변화

새로운 한해도 되었는데 세금낼거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다시 한해가 왔으니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데 또는 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2023년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세금관련해서 어떤것들이 달라진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37%가 인하된 유류세가 일부 환원되어서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값이 비싸진 경유와 LPG에 대하여 37%의 유류세 인하가 올해 4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서 리터당 경유 369원, LPG 130원의 유류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

 

다음으로 자동차 세금 달라지는 부분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 인하 기간에서 2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동안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로는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로 143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이고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차량가+개소세+교육세)의 10%가 부가세로 잡히게 됩니다.

 

 

자동차세금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23년도에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해서 8천만원 이하라면 개별소비세 300만원이 전액 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세 90만원, 부가세 39만원을 포함해서 최대로 429만원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그 면제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 주의사항에서는 다자녀 가구로 구입한 후에 5년 이내 차량을 양도 또는 변경하게 되면 면제 받았던 세금을 재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금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차량 유지비용에 꼭 포함되게 되는데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1%인상을 추진했으나 최대로 2%까지 인하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은 작년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금 변경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자동차세금) 연납신청으로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으로 할 수 있는데 1월 할인율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 기존 10%이던 공제 혜택이 순차적 줄어서 23년도 올해부터는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월납부 연세액의 6.4% / 3월납부 연세액의 5.3% / 6월납부 연세액의 3.5% / 9월납부 연세액의 1.8%] 이렇게 입니다. 자동차세 사전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주소지 관할 광공서나 주민센터 구청 시청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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