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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얼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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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후죽순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전기차가 나오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즉 주유소 개념의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한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불법주차는 과태료를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연자동차들이 주유하는 곳이 아닌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에 차를 방치하고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정부에서 전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중요한것은 전기차 이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전기차 충전입니다. 공간부족, 장소 부족 이런 문제 속에서 충전은 안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가능 차량은 총 2가지 입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 또는 경유,가스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인데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 가능하다 보고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과 금액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다던지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 하거나 급속 충전기 1시간 및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주차하였을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훼손 또는 주차지역 구분선을 지우면 과태료 20만원 / 충전이 끝났는데 계속 차를 놔두는 경우 최대 15만원, 현대차는 1분에 1000원씩 부과, 충전구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주차 또는 적재물을 놔두면 10만원,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추차하면 10만원,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 과태료 및 금액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신고 방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절차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 상단메뉴에서 메뉴 클릭 > 불법 주정차 신고메뉴 클릭 >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클릭 후 기타 불법 주정차 메뉴 클릭 > 사진등록 > 관련내용 입력 후 휴대전화 인증 확인하고 제출] 하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신고시에 충전구역 내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한 1분간격으로 2장 이상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즉 한번 차량 사진을 찍고 등록하시면 신고 접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꼭 인지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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