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기준, 지원, 신청방법]정리

반응형

2023년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내용

5등급 경유차들만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하여서 4등급 경유차 또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원대상과 지원금 내용을 전달 합니다.

2023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들입니다. 이는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대기오염 주원인으로써 정부에서 이것을 개선위하여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했고 차량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 ~ 5등급으로 등급제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조기에 처분하게 되었을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배출가스등급제로 차량 제작할 때 배출가스 배출량등을 검사 1 ~ 5등급으로 측정되고 여기서 5등급 차량 판정되면 오염뭃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 대기오염 유발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잔고장 없이 멀쩡하나 주행거리가 많아져서 새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지원내용은? 조기폐차지원금 내용으로는 [3.5톤 경유차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로 4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되며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하고 4개월 이내로 경유차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하여 상환액 범위내 추가 지원됩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차량기준가액의 30% /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기준가액에서 200%에 해당되는 금액 / 조기폐차 대상차량들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로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 차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들(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가능하고 소유기간 및 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입니다. 제외대상은? 정부 지원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은?

나의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라고 온라인으로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 입력] 하시면 현재 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하고 또는 지역번호 + 114로 전화 나 114로 전화해서 '배출가스등급조회'를 하신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에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안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그 후 2개월 안으로 소유주에게 정부의 허가받은 관할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라고 하는데 이곳에 입고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여부확인(자동차 성능검사)를 하고 등록증말소,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꼭 협회로 제출하시면 10일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