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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이제는 문자로 알림받고 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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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이용방법

운전중에 가끔 갓길이라던지 옆길에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할 때 가장 걱정되는건 과태료입니다. 잠깐 세운건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배달이 주업무인 분들은 또는 택배라던지 주정차를 자주 하는 분들은 이런 주정차단속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데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정차단속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머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차량 소유자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을 받을 때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하여 가입 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는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진행될 때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이 발송되 단속 받기 전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안물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젇차단속 과태료는 얼마?

주정차단속 과태료 도대체 얼마일까? 그리고 그 지역과 구역은 어디어디? 일단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의 경우는 최소 4만원 ~ 최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화물차 4통 이상 과태료로 구역마다 1만원씩 더 높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 지역과 구역으로는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다릅니다. 또 과태료 부과 받고 자진납부를 진행하면 20% 경감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이 넘어간다면 지연 가산금으로 3% 붙게 됩니다. 가산금의 경우 과태료를 낼 때까지 최대로 60개월인 매월 1,.3%추가가산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즉 매월 최소 480원 ~ 1440원까지 가산이 되어서 최대로 60개월동안 미납하면 최소 7만원 ~ 21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능지역은 어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 있는 지역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첫번째 서울시의 18개 지자체가 운영중에 있고 강동구만 수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경기도는 24개 지역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동구, 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빈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하고 한곳만 가입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중구, 울주군, 북구, 남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모두 전지역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나 시의 서비스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지역별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고 가입후 주정차 단속 서비스 동의하기를 선택하여 본인의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앱신청은 전국 가입 도우미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실행, 가입신청, 서비스 신청, 차량번호등 입력 그럼 완료 됩니다. / 오프라인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접수신청 후에 완료까지는 약 7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이용시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고 주정차 불법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인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오류가 빈번히 생기기도 하기에 잘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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