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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각 은행사, 금융권 대출금리 낮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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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현재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 관련 상품들을 이용하는데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금리인하요구권이란것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싱행해서 금융사들에게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단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대출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면 꼭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고 신청하는게 좋겠죠? 이는 은행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원금을 빨리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데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럼! 대출금리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조건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을 받을 때 보다 현재의 상환 능력을 보셔야 합니다. 그때 보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사들이나 금융사들의 자사 누리집에 공개되있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사유들을 보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비슷합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같은 것들을 통하여 소득이나 재산등이 늘었거나 부채 감소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됬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율은 개인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은행사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얼마나 몇%나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때 금리인하율은 대출 상품을 가입하게 될 때 적용된 금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나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개선되는 경우들로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산이 증가하였다고 해도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던지 연봉이 올랐는데 인상률이 높지 않다면 은행에서는 정해진 금리인하요구권 기준에 미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하된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많이 없다고 하여도 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겠다는 분들은 일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접이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서류는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 신청은 영업점 방문신청, 인터넷뱅킹신청, 스마트뱅킹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사들에서는 통상적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유선상 또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거절사유들로는 보통 금융사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거절사유는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들(햇살론,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하는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별도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서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 들이 거절 사유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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