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1인 135만원] 받는다고!?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방법!

요즘 건강보험 관련 또는 연금관련으로 굉장히 떠들썩 합니다. 이때 내가 꼭 챙겨야 될것은 눈치 입니다. 즉 내가 과도하게 낸 의료비가 있다면 꼭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것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납부하는 경우에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이것을 납부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을 했다면 그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게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1년동안 납부했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하여 모든 금액들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급이 지원안되는 항목으로는 [비급여의료서비스, 한방진료, mri, 상급병실료, 보험료 체납 후 진료등]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보험료 체납 후 진료라면 환급금 지원불가 항목이 아니더라도 환급이 어렵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 체납에 신경써야 할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일로 각 5년, 3년 이내 신청을 않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신청서가 발송이 되나 주소이전등의 이유로 받지 못해서 모른채 놓칠 수 있다고도 하며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히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