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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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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육아휴직에 대하여 많은 부부들의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과 그에 대한 대처가 기업의 성장에도 큰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찾아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기에 어떤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에 대하여

흠 육아휴직 부부가 되고 자식을 같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를 받아서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충족이 될 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인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으로는 1년 그리고 한자녀에 대한 아빠 역시 1년 엄마도 1년 그리고 부부가 동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낸 후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먼가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으로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고나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들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금액이 계속하여 쌓이고 있다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얼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산정은 [1달기준 : 150만원 x 25% =37.5만원] 입니다. 즉 개월수 곱하기 37.5만원을 곱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중에 한달에 받는 금액 상한액으로 150만원으로 그 이하일 때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은? 해당 금액 지급 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가 확인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지급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역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육하휴직 사후지급금 위반사항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 또는 근로수당이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해당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후지급금은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던 팩스신청하는 것이 매우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성보호 쪽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하시고 육아휴직 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여 양식에 맞춰서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되며,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양식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용센터 팩스로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와 재직증명서 송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은 매달 신청하셔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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