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소상공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가만보면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 어떤 자격요건이어야 되는지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상공인 기준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은 어떤 정책지원들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소상공인 자격조건이 부합한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그 기준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보호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그 유형들은 여러가지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이중에서 소기업이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아라고 한고 그 업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는데 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또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은 앞서 말한것과 같이 소규모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소기업 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나라에서 정해진 업종별 연간 매출액의 기준에서 충족해있는 사업자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소상공인 범위에서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은 120억 이하(제조업)] 해당 됩니다. [그 밖의 업종들의 소상공인 범위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개월 기준, 사업장 운영 일수 동안 일을 한 사람의 인원수를 따져서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매출액으로 달라지는데 소상공인들은 법적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액들이 10억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꼭알아야 하는 정보로 영세소상공인기준은? 영세소상공인 기준에서는 연매출 3억이하의 자영업자를 이야기 하고 영세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까지 우대를 받게 되어 2022년부터 0.5%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2년 1월 1일부터 신규 개업하는 분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ㄹ신고서를 통하여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업종을 확인해보면 되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서 현재 매출액을 확인해 보시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은 업종확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은 매출액 확인] 이렇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