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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은?[기간, 순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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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채무에 대한 모든것들을 고인이되신 부모님 또는 윗어르신인 조부모님 등에게 상속받게 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재산, 채무 등을 동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고인에 대한 유품등을 정리 하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 방법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인

정확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게 먼가요?

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고인이 남긴 모든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 혹시나 채무가 있다면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들에 방문해서 또는 각각 사이트등에서 조회없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재산이라는 것의 종류가 보통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한데 그 조건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망하신 분에 한하여 재산 및 채무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스톱 상속인서비스

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고인이 되게 되면 고인에 대한 즉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속과 관련된 절차들은 법정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안에 꼭 상속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재신청이 불가하여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혹시나 빚이 있는데 그걸 몰르고 자녀에게 빚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이것 역시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상속 받을 것이냐? 또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것이냐? 에 따라서 그 재산이 또는 빚이 내것이 되냐 마냐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안심상속 재산목록과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재산들로는 금융거래항목,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동산, 세금처리문제, 연금까지 대부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으로는 상속인과의 법정 후견인에 한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상속인 종류는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 1 또는 2순위 및 배우자 모두가 없다면 제 3순위인 (형제 자매)가 가능,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입니다.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등에 대한 모든것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 또는 제2순위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 방문 신청방법은 /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후순위자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무조건 방문상담과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류는?

신청하실 때 제출되는 서류들로는 [사망자 재산조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상속관계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은 신분증,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기관등에서 정보가 입력되고 그에 따른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을 조회하기 위한 관련 부서로 신청서 사본들이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관들에 따라서 2 ~ 4주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은 신청 후 7일이내이고,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으로 신청 후에 20일이내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는 사망자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는데 불가했던 것이라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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