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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금액, 조건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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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인데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꼭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관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란? 멀까요?

현재 취약계층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물품,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현재 노동시장의 일반적 조건들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에서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을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얼마?

현재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해당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혼자사는경우 33만원을 제공, 경기도 또는 인천에 혼자사는 경우 25만 5천원을 제공 그리고 본인명의 자가에 살고 있다면 수선유지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주거사다리 사업은?

주거사다리사업이란 무주택 세대이면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마다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거사다리 사업의 경우 자산 기준이 총 1억 5,900만원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고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조건들로는 [첫번째 쭉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 두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 세번째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네번째 범죄 피해자] 들이 해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 대출 월 40만

주택소기기금에서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월세에서는 고정금리 연 1.5%로 매달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월세를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취약계층 지원

주택도시기금 조건들과 소득기준은?

재산조건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여야 하며 무직자들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직장인들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달치 이상의 온전한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조건인데 [도시지역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읍이나 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긴급주거지원으로 갑자기 본인 집에서 거주가 불가한 경우 사람들에게 긴급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은 도시별 다르고, 금융재산은 공통적 5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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