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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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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럴 때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여 또 고령임산부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중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한 모든것을 설명드립니다.

출산 그리고 난임이란?

요즘 결혼적령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서 고령임산부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기 힘든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즉 출산을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난임부부들로 1년동안 피밍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인데요. 이 난임은 과거에 불임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난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난임 자연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 시험관 등의 의학적 시술등을 통하여 임신이 가능한 상태들을 이야기 합니다. 불임생물학적 명확한 이유로써 폐경으로 인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의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에 대해 자격이 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난임부부시술비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이를 원하지만 섣불리 용기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만큼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부들 중에서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여야 함, 가족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여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에 상관없이 선정 됨, 법정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유지하고 있다는 보건소의 확인 여부, 부부 중에서 1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및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정부 지정 난인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 임진 단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출(정액검사일로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난임부부들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에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5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주조지 관할에 있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배우자 인적사항 작성후 보건소 선택 > 시술비 지원 구분 선택] 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비 신청서류는?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모드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보건소에서 자격조사 한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 후에 결정 통지서를 받은후 3개월 이내 시술 시작해야 하고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지원하여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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