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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방법 [서류, 이용한도, 종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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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이용하면 좋을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를 자녀 명의 통장이 있다면 당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들의 경우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이슈가 문제였으나 이번에 새롭게 생기면서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 그리고 한도와 발급시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발급

만 18세 이상이 발급 받을 수 있었던 후불 교통카드가 2020년 4월 27일 여신금융법이 개정되면서 부모 동의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도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체크카드들 중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들을 발급받으면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시에 충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방법으로 충전없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장점과 단점은?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은 할인요금이 자동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충전식 교통카드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매번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받게 되면 자동으로 미성년자 등록되기에 할인요금 역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세 이하는 어린이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13세 부터가 되면 18세 되기 전까지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단점이 이런 청소년 요금 후불교통카드를 안좋은 목적들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불교통카드 발급대상과 발급한도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발급대상과 신청방법은? [한도]

발급대상은 만12세 ~ 13세 / 만14세 ~ 17세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절대 발급 불가 이고 꼭 미성년자 체크카드 본인과 동일한 예금주 통장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한도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으며 만 12세 ~ 17세 까지는 월 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터 월 1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 서류를 안챙기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발급서류 종류 [미성년자기준의 상세기본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는 친권자 신분증, 미셩년자 명의 통장계좌번호, 카드발급수수료] 이렇게 필요하고 서류에서는 꼭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하고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후불교통카드는 1일 ~ 10일까지 슨 금액이 12일날 출금이 되는 방식으로 한달 3번정도 출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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