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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신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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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있다면 이제 주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 이때 자식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 그것도 해외주식을 이때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우자 간 증여시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양도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후에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한다 합니다.

해외주식증여

해외주식증여시 양도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손익을 기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증여시 손익 계산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금액을 기준 손익 계산을 하게 되나 해외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 후에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다고 합니다. 단! 2023년부터 1년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야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증여세

해외주식 증여 신고시기는 언제??

해외주식을 증여 받으면 해당 월의 말일로 3개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신고 시간을 잊을 까봐 미리 신고하려는 분들이 있으나 증여 후 2개월 동안은 신고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불가한 이유는 증여일을 기준 전후 2개월 평균종가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3번째 달 한달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기긴이 지나고 신고를 하게 되면 0.025%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증여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양도세

해외주식 신고방법은?

해외 주식을 신고하는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 클릭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 신고건 체크 > 부속서류 항목의 첨부 > 4가지 서류 첨부 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의 경우 꼭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시 체크사항 및 서류

주식양도세

증여세 신고는 기본정보입력, 증여재상명세 입력, 세액계산 입력,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정보 입력하시고 필수 정보로 된 부분 입력 그다음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국외자산여부 국외자산체크, 국가며에서 미국 평가가액 평가가액 기입, 종목이 많다면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서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로 배우자에게 금액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배우자 간 공제 한도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계산되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잔고증명서 2장,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로), 4개월 종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해외주식 증여할 때 부부간 같은 증권사를 사용하는 것이 유가증권 대체시에 가장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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