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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단속장비 4월부터 강화되었다는데 뭐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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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점점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통위반입니다. 빨리가기 위해서 또는 교통체증을 탈출하기 위해서 등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도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장비들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강화된 교통위반 단속 장비들

첫번째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 해당 장비는 4월부터 차량 앞 뿐만 아닌 뒤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해서 본격적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범 운영기간에 적발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이제 지난 4월부터 단속이 본격 시행되어서 적발되면 과태료 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다른 단속 카메라와 다르게 전면이 아닌 후면 번호판 촬영으로 이륜차 들의 속도 위반 신호위반 단속까지도 가능하니 배달하시는 분들은 꼭 교통법규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통단속

두번째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 이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있단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만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차량 주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것들을 집중 단속하면서 일반 혜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에 적용되어있던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는 고속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 주야간으로 상시 운영하고 순찰차 레이더 기능이 더욱 개선되어서 야간에도 차량 식별이 원할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암행 순찰차도 초과속, 난폭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위반 단속장비 강화

세번째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종료 1월부터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서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지역에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지난 후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나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합니다. / 여기서 개인적 생각을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쎄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 그렇게 안하니 사람들이 그냥 계속 무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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