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면서 가족에게 또는 친인척에게 차를 줄때가 있습니다.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때 꼭 필요한것이 명의이전을 통하여 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것인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서류는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방문했을 때 매수자 혼자 방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자동차 명의이전시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의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차를 구매하게 될 때랑은 다르게 중고차 구매시에는 서류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갈때 매수자가 혼자갈 떄, 자동차 이전 서류들이 달라진다고 하니 잘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들은?
명의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가능),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기록),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작성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또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양수자의 정보를 기록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가능) 공명동의 등록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공동명의자 성명의 인정사항이 전부 기록되어야 함, 자동차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같이 방문하는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의 서류와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의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명의이전 할 때 드는 등록 비용으로는 수입증지, 수입인지,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 벌금 이렇게 비용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