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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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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을 위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등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세금부담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하여 제때 집을 매매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 1가구1주택자인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체크 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그게 먼가요?

뭐 양도소득세 당연히 아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듯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가진 부동산, 금전적 재산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될 때 발생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양도세는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들을 매매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이때 영업권이라던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또는 주식이나 기타재산에 대한 소유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나 매매하게 될 때 생기는 이익 즉 양도차익이 이에 해당 하는데 여기서 시세차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기준에서 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 주택 취득한 일자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으로 보고있으며 주택 위치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보유만 하는게 아니고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에서 기존 보유하던 다른 주택들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보유한 날로 보유기간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대상으로 최대 30% 까지 중과했던 양도소득세 관련의 규제 역시 폐지되어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1가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매매가액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매매가액 12억원 이하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 12억이상이라면 12억짜ㅣ 면제를 해주고 초과 금액들 만큼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한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두번째 주택은 구매 후 3년 이내 첫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합니다. 두번째 주택매매가 이사를 위한 목적 구매였다고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부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첫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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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주의 및 예외적용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포함 1주택이어야 하고 배우자 자녀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한세대로 보고 있어 가족 명의로 집이 따로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에서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자녀 별도 세대분리된 상태일 때 별개 세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기준 40%이상의 소득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 /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학비, 공과금등을 파악하여 경제적 독립 여부 판단 그리고 반대로 같이 살고 있다 하여도 해당 부분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 기혼이라면 자녀 명의로 바꿔서 1주택 만들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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